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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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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


- 아      래 -

 

 

  1. 목적 :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

  2. 기준일 : 2026년 6월 11일

 

 



2026년 5월 27일

 

 

주식회사 원림 대표이사 신성엽 (직인생략)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이호성